미성년자 알바소득이 500만원이상이면 인적공제에서 제외되나요
미성년자 알바소득이 500만원이상이면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와 기타 카드사용내역도 제외되나요. 제외된다면 소득공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 알바소득이 500만원이상이면 부모님 등의 연말정산시 인적공제와 기타 카드사용내역도 제외됩니다.
본인의 근로소득에서 혹은 본인의 사업소득에서 인적공제, 소득공제 혹은 비용처리됩니다.
알바소득이 일용근로소득이면 부모님 등의 연말정산시 인적공제와 기타 카드사용내역이 포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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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적공제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소득요건를 규정하고 있으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분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데 일용근로소득자인 경우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일반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소득인 경우 필요경비를 차감하여야 하는 데 경비율이 60%~70%정도로 볼 때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필요경비)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며, 기타소득인 경우에는 필요경비율이 60%이고,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가 적용되므로 기타소득이 75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로 그 소득은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