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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바위새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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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삼성등과 같은 대기업 및 큰회사들로부터 대금지급을 받을수 있나요?

현재 회사를 오픈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주로 대기업들과 거래를 할 예정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삼성등과 같은 대기업 및 큰회사들로부터 대금지급을 지급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혹시 법인 사업자를 가지고 있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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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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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개인사업자로 대금지급을 받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기업을 상대로 실제로 매출을 일으켰으면 대금을 지급받는게 상거래상 당연한겁니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됐든 법인사업자가 됐든 실제 거래가 없이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큰 문제가 되지만 실제로 거래가 있었다면 전혀 문제될게 없습니다.

    사업 번창하길 기원하며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기업의 크기와 법인사업자여부는 필요사항이아닙니다.


    다만, 대부분의 대기업 구매팀에서 법인사업자와 거래하는걸 요구하고, 법인설립을 자주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만이 대기업과 거래가 가능한 것은 아니기에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도 대금지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여도 얼마든지 삼성 등 대기업과 거래할 수 있지요.

    다만 그쪽에서 법인이 아닌 개인과는 웬만해선 거래하지 않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고 해서 대기업과 거래하는데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법인 등과 거래를 하는 경우 물품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함녀 됩니다.

    이 경우 거래처 등에서 법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요구하는 경우 계속 거래를 할 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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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대금을 지급을 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이더라도 해당 업체와 거래를 한다면 대금지급을 요청하여 대금을 수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