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입자가 두고간 물건은 계속 보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대찬밀잠자리170입니다. 전에 있던 세입자가 물건을 몇개 두고 갔는데 그냥 버리면 안되나요? 보관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종전세입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서 짐을 치워서 임차주택을 온전히 명도할 것을 요청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짐으로 인해서 불법 점유되는 것에 대해 일어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의대로 물건을 버리면 안됩니다. 일단 이전 세입자와 통화하여 회수를 할것인지, 폐기를 할것인지 확인하시고 처리를 요청하시면 될 듯 보입니다. 중요한건 타인의 물건인 만큼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상적으로 계약종료일에 보증금을 반환 후 퇴거가 된 상황이라면 세입자의 물건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임차인이 혹 시 찾으러 올 수 있으니 따로 보관하셨다가 찾으러 오면 주셔도 됩니다.
소송을 하실필요까진 없고 내용증명으로 몇 월 몇 일 까지 치우지 않으면 폐기 하겠다는 내용을 전달 하시고 그 날짜까지 안 치우면 그냥 폐기 해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