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음증 신고? 노출증? 신고 가능 한가요?
상가주택이라서 바로 앞 건물이 바로 앞에 있는데 한 집이 커텐 치고 저희 집 건물 뷰도 없고 건물인데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이런거 신고는 안되나요? 너무 불쾌하더라고요 까끔은 뻔히 다 커텐걷고 옷입고 상의 노출도 보이고 진짜 불쾌한데 신고 가능한지랑 증거로 사진 등 찍어야 할지 궁금해요 그리고 원래 앞집이 늦게 지어서 가림막 했는데 준공 떨어지고 가림막을 다 뜯었는데 이건 어디가 말해야하나요 ?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