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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유순한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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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음증 신고? 노출증? 신고 가능 한가요?

상가주택이라서 바로 앞 건물이 바로 앞에 있는데 한 집이 커텐 치고 저희 집 건물 뷰도 없고 건물인데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이런거 신고는 안되나요? 너무 불쾌하더라고요 까끔은 뻔히 다 커텐걷고 옷입고 상의 노출도 보이고 진짜 불쾌한데 신고 가능한지랑 증거로 사진 등 찍어야 할지 궁금해요 그리고 원래 앞집이 늦게 지어서 가림막 했는데 준공 떨어지고 가림막을 다 뜯었는데 이건 어디가 말해야하나요 ?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단지 쳐다본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신고하신다고 해도 특별히 범죄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 질문자의 불안한 심리가 그대로 전해지는 내용 살펴보았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성범죄로 추행이나 주거침입 등이 아닌 이상 응시하고 훔쳐보기 하는 행위 자체만을 가지고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커튼이나 기타 조치를 취하고, 경우에 따라 지속적으로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경우 스토킹 행위가 적용될 수 있는지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