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하자 씽크대가 떨어졌어요
아파트 내부 올수리를 한지 1년 4개월만에 씽크대 상부장이 떨어졌습니다. 다행이 사람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상부장 쫄대가 힘없는 속이 톱밥으로 만든 쫄대를 붙여놓았고 썩기까지 했습니다. 시공한 업체는 as기간이 1년이라고 합니다.
as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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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보수 기간은 1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공상 채무불이행 사유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책임을 따져볼 여지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