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산재보험 위무가입여부

2019. 12. 28. 11:34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1인사업자들도 산재보험등 4대 보험을 무조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지요?

올해는 건별로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공사등을 진행했는데요.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2020년 부터는 1인 자영업자 (즉 1인 개인사업자)들도 1)산재보험 (선택해서 가입가능)을 가입해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즉 임의로 산재보험 가입을 선택할수 있다는 것이며, 보통 산재가 발생시는 산재보험 가입 및 급여수급등의 혜택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생각을 신중하게 해보시고 가입여부를 결정하시면 될듯합니다.

그리고 2)고용보험도 원칙상 개인사업자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가입의 의무는 없지만, 임의로 아래조건을 만족하시면 가입은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로부터 5년 이내 인 1인 개인사업자

  •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1인 개인사업자

  • 부동산임대업 등 특종 업종은 제외됨

1인 개인사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시면 폐업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조건을 만족시 받을수 있고, 자영업자 직원능력개발등의 혜택 등도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허나 3)건강보험과 4)국민연금의 경우는 1인 개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의무가입 대상이 되며, 직원이 없는 1인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서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보험료가 결정될것입니다. 만약 직원이 있을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될것이며, 이경우에는 4대보험 취득 신고 금액은 고용된 직원들 중에서 급여가 가장높은 사람의 금액 이상으로 신고하셔야 할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020년 부터 1인 자영업자 (즉 1인 개인사업자)는 선택해서 산재보험을 가입하실수 있으며, 고용보험도 2019년과 같이 임의로 가입이 가능하지만, 여전히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는 1인 개인사업자라고 해도 의무가입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2. 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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