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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호저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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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5일 퇴사통보 후 연차수당을 안주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2018년 2월 1일 입사, 2024년 12월 5일 퇴사 통보를 하였습니다.

저의 상황은

  1. 청년내일채움공채 30개월

  2. 자의퇴사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면담 시작부터 1월에 퇴사하여 연차수당 다 받는 행동을 혐오한다고 하네요

12월 중순까지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12월 31일에 퇴사를 하는걸로 보던지 하자는데,

성격이 모질지 못한 저는 일단 자리를 피했습니다.

아직 퇴사일정이 확정된건 아닌데,

청년 내일채움공채가 자의퇴사와 회사 귀책으로인한 퇴사의 비용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모질게 나갔다가 해코지 당할까봐 너무 겁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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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12.5일 퇴사를 통보하였는데 1월 퇴사 로 인한 연차수당을 증오한다는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퇴사는 본인 자유이고, 연차수당도 법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이에 본인 입장은 명확히 말씀 하시고 정당한 권리는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하게 퇴사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소지가 높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협의하여 정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 바,

    금전적으로만 보자면 내일채움공제를 다 하고 나가는 것이 날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