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탁공매중이고 압류중인 빌라 월세 계약해도 괜찮나요? 그리고 재계약 수수료 관련 여쭙니다.
보증금 30만원, 월세 6개월치 일시불 선납하여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재계약(연장)하려는데
신탁공매중인건.. 유찰8회이며, 수의계약 가능 상태입니다. 지리상 낙찰이 되지않을것같아 한동안 문제없을것같긴해서 연장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등기에 보니 9월에 지자체 이름으로 압류된건이 있더라구요.
최초 계약한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 쓰려고합니다.
6개월 단위로 끊어서 계약하자고 하더라구여.
그럼 수수료는 6개월마다 내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탁공매 중인 부동산에서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향후 법적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며, 강제 퇴거나 소유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신탁공매가 완료될 때까지 거주하는 것에 대한 위험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최악의 경우 낙찰이 되고 소유권이전이 되고 하면 강제 퇴거 까지를 6개월 정도로 보는 것 같습니다.
재계약 시 6개월마다 수수료는 중개인과 협의하여 수수료 지불 방식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압류 중인 부동산 월세로 계약하시는 것은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아마 보증금 없이 6개월 선납 조건으로 계약하시는 듯 한데 6개월마다 계약을 다시 해서 거주하실겁니다.
개인적으로는 6개월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 부담 있는 계약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저렴해도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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