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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매일성장하는3호
매일성장하는3호

상속세는 어떤 자산에 부과되고 그 대상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상속세는 특정 자산에만 부과 되는건가요?? 상속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자신이 무엇인지

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려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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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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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자가 신고 및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사망당시 사망자의 모든 재산에 대해서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사망 당시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여 가액을 결정합니다.

    상속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감정평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기준시가 등으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유증(사인증여 포함)한 재산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 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토지로서 당해 문화재 등이 속한 토지

    •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 이내의 금양임야 및 분묘에 속하는 1,980㎡ 이내의 묘토인 농지(한도액 2억원)

    • 족보 및 제구(한도액 1천만원)

    •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 등을 한 재산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근로복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유증 등을 한 재산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그 밖의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

    •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신고기한 이내에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 안녕하세요.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고인)의 모든 경제적가치가있는 재산을 과세하게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정의(2015.12.15 신설) ]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2015.12.15 신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2015.12.15 신설)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2015.12.15 신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