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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와의 상속,세금 관계

슬로바키아 여자를 배우자로 두고 있습니다.

산하 아들/딸 한명씩 키우고 있는데 슬로바키아에서는 부모->자식의 유산 상속시 상속세가 없는데요. 만약 부인이 부모로부터 나중에 상속을 받게 된 유산(집,돈)이 먼훗날 다시 자녀(아들/딸)에게 상속이 될때 상속세가 발생할까요?

아들/딸은 2중 국적보유입니다. (한국/슬로바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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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피상속인이 거주자(국적과는 무관)인 경우에는 국내외 모든상속재산이 과세대상이 되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일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만 과세대상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돌아가신분(피상속인)의 거주자여부에 따라 상속재산의 범위가 결정되는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조제1항에 따라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국제사법에 관한 문의는 법무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국에서는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상속세 납세의무가 달라집니다.

      피상속인(사망자)가 거주자인 경우,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이 국내거주자에 해당한다면 배우자분의 모든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참고로 상속이 일어날 경우, 일괄 상속공제 5억은 기본으로 적용이 가능하며 상속인으로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5억~30억)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