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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들한테는 공무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서 업무를 지속할수 없을때에는 공무상병가 또는 공무상 휴직 제도가 있으나, 공무상병가와 공무상휴직의 봉급 체계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독특한비버211
공무원들을 위한 제도가 꽤 복잡하더라고요. 공무상병가와 공무상질병휴직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봉급 면에서 꽤 차이가 있으며 공무상병가를 쓰면 월급을 그대로 받을 수 있지만, 공무상질병휴직은 월급의 70%만 받게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공무상병가를 먼저 쓰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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