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상병가와 공무상휴직의 급여 차이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공무상요양승인을 받고서 공무상병가 최장기간인 180일을 채우고 직무복귀가 어려워 공무상휴직 처리를 할때에는 공무상병가와 공무상휴직의 급여 차이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경우에는 일반병가도 급여가 100%지급이 됩니다. 단,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등은 제외 됩니다.
공무원의 질병휴직은 1년간 봉급의 70%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1년 초과 시 봉급의 50%가 지급됩니다. 공무상 질병휴직은 100퍼센트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