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상병가와 공무상휴직의 급여 차이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공무상요양승인을 받고서 공무상병가 최장기간인 180일을 채우고 직무복귀가 어려워 공무상휴직 처리를 할때에는 공무상병가와 공무상휴직의 급여 차이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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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경우에는 일반병가도 급여가 100%지급이 됩니다. 단,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등은 제외 됩니다.
공무원의 질병휴직은 1년간 봉급의 70%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1년 초과 시 봉급의 50%가 지급됩니다. 공무상 질병휴직은 100퍼센트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