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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청설모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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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 4대보험 납부유예처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1월 1일부터 11월 30 일 까지 휴직으로 4대보험 납부유예를 신고 하였어야됐지만 담당자의 실수로 납부유예 신고되지 않아 4대보험 정산 보험료가 발생하였습니다. 12월인 현재 휴직월(11월)에대한 납부유예신고를 한다면 뒤늦게 한다면 정산부분에 대해 환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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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2월인 현재 휴직월(11월)에대한 납부유예신고를 한다면 뒤늦게 한다면 정산부분에 대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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