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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긴꼬리92
수줍은긴꼬리9223.04.11

비접촉 사고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8시쯤 자전거랑 비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골목길 코너를 도는중에 자전거 차 양측 다 시야가 확보 안된 상태에서 자전거가 오다가 브레이크를 밟아 넘어져 사고가 났습니다 일단 보험처리 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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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사고나셔서 많이 속상하시겠지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전거 비접촉사고의 경우 영상을 통해서 우선 대물담당자가 과실에대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대물담당자는 과실이 결정이 되면 과실분만큼 자전거에대해서 수리비를 물어주게됩니다.

    또한 대인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인담당자가 손해배상책인에 대한 인사처리를 진행합니다.

    자전거가 횡단보도를 주행했는지 등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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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접촉 사고의 경우 차량의 원인 제공에 대한 부분은 경찰 신고 후 조사를 받아 볼 수 는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비 접촉 사고에 대한 부분에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나 경찰 신고건이 아니라면 보통은 보험 처리를 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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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접수를 했으면 보험사에서 과실을 산정하여 자전거 측에 보상을 하게 됩니다.

    사고 내용에 따라 비 접촉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면 그 정도에 따라 질문자님의 과실이 결정이 되고 상대는 자전거이기 때문에

    차 대 차 사고이기는 하나 상대적인 약자인 자전거에 조금 유리하게 과실은 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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