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고결한재규어258
고결한재규어258

게임하다 고소당할 수가 있나요..?

제가 게임하다가 팀원이랑 싸워서 계속 고아라고 욕했는데 상대방이 끝나고 문서 24에 접수했다면서 본인 23일까지 경찰서 출석하는것도 보ㅓ여줬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아라고 욕설을 하는 행위는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게임에서 한 것이라면 신상정보공개가 없는 한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욕설을 반복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성적인 욕설을 일방적으로 반복한 것이라면 통매음이 성립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게임 중 상대방에게 "고아"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했다면 모욕죄로 고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