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접촉자로 직장을 나가지못했는데 지원금 받을수있나요

같이 근무하시는분이 양성판정받고 저는 백신2차 완료자 코로나검사 음성 나왔는데 회사에서 7일후 재검받고 나오라고 하는데 지원금신청이 가능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1.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통보가 와서 자가격리된 경우라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이 아닌 경우,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관련 모든 내용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으니 문의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영 의사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7일간 회사를 나가지 못하셔서 질문하셨습니다.

      아래 링크를 보시면 지원비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 안녕하세요. 안중구 의사입니다.

      지원금 신청은 14일 격리판정을 받은 경우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정부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7일을 임의로 회사에서 설정하였다면 공식적으로는 격리대상자로 지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회사에 유급휴가를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윤 의사입니다.

      딱히 정부로부터 자가격리 당한 부분이 아닌 만큼 지원금 신청 불가능할것으로 보이며, 해당 부분은 사측에 문의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본 게시판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된 의학적인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자가격리 및 지원금 관련한 정부의 정책적인 사항은 코로나 관련 의학적인 내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상담 및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