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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토끼220
도덕적인토끼22024.01.04

운행 중에 앞차가 급정거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추돌을 하였다면?

운행 중에 앞차가 급정거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추돌을 하였다면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앞차의 브레이크등 한쪽이 고장난 상태였다면 제 과실비율이 줄어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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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차가 이유없이 급정거를 한 때에는 앞 차에게 30%의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사유로 급정거를 한 경우에는 후방 추돌 차량의 과실 100%입니다.

    한 쪽 브레이크 등이 고장난 경우라 하더라도 과실 산정에 변함이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는 선행차량이 왜 급정거를 했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즉 신호변경, 전방에 장애물 출현등으로 부득이하게 급정거를 했다면 후행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 과실로 후행차량의 전적인 과실이며.

    도로 착오진입, 조작부주의에 따른 원인없는 급정거시에는 선행차량도 사고 원인제공에 따른 과실이 일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