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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주차장에서 아주머니가 주차자리 맡고 있는데 신고 가능 한가요?

봄철 주말에 사람이 많이 찾는 공원 주차장이 항상 만원인데요. 차를 주차하기 위해 주차장을 돌고있는데 차 한데가 빠지는 순간 한 아주머니가 주차공간 안에서 자리를 맡고 나오지 않아요. 금방 자기네 차가온다고 하는데 10분이 지나도록 안오고 주차 공간에서 버티고 있어요. 이런 경우신고가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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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럿이 이용하는 공용주차장 주차자리의 우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법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아 주차장 자리 맡기에 대한 처벌이나 과태료 등의 벌칙 규정이 없어 신고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해당 주차 자리를 사용하기 위하여 막는 행위는


      현행법상 과태료나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기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자리를 맡고 있는 것은 비도덕적인 행위이기는 하나 법적으로 금지되는 사항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처벌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신고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범죄로 보아 이를 처벌하기 위한 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