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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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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로 사용 했다는 내용 증빙 필수?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린 것이 생활비로 쓰였는지 내용 증빙을 위해서 AI가 영수증이나 추가 자료들을 모으라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카드와 계좌이체내역이 있는 것 만으로 충분하지 않은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카드사용내역과 계좌이체내역으로 충분히 소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문제가 없을 액수의 생활비라면 별도로 영수증과 같은 자료 구비 없이도 카드증빙이나 계좌이체내역만으로 충분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