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억수로쾌활한긴팔원숭이
억수로쾌활한긴팔원숭이

국선변호인 청구사유에 개인은 월평균수입이 270미만에 해당하는데 결혼을 했다면 월 부부합산수입을 보나요?

남편은 소득이 270이상이라 가족의 수입을 반드시 제출해야만하나요?

저는 무직이고, 부동산을 갖고 있다면 국선변호인 청구 할 수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선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피고인이 미성년자, 70세 이상, 농아자,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2) 피고인이 구속된 때

    3)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4)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국선변호인 청구 시 월평균수입은 개인의 수입을 기준으로 하며, 결혼 여부나 가족의 수입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국선변호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 청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원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우선 어느 사건에 국선변호인을 청구한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으나 수입이나 부동산 소유여부만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니 필요하다면 청구를 먼저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