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월 중도 육아휴직 사용 시 정상 근무 급여 지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회사 직원이 7월 6일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휴직일로부터는 무급인 것은 아는데, 7월 1일 ~ 5일까지 정상 근무한 급여 지급은 일반적인 중도 입퇴사자 일할 계산과 동일하게 처리하면 되는 걸까요?(역일 기준: 월급여 ÷ 해당월 총일수(31일) × 근무일수(5일))

당사 급여 지급일은 매월 25일인데, 5일치 급여를 7월 24일에 지급해도 무관한지, 아니면 별도로 먼저 지급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7.1.~7.5.까지는 일할 계산한 금액을 기재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2. 정해진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기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