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근로장려금 선정되었는데 2021년중간에퇴사하면 취소괴나요!?
2020기준 근로장려금수령자로 선정되어 2021.5월에 신청해놔서 2021년9월에지급받기로했는데 중간에 퇴사하면못받게되는건가요!?
2020년 9월22-12.31급여180만원신고
2021년1월~5.12급여185만원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장려세제란 국가가 저소득층 근로자 가정에게 일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생계를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써,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맞벌이 가구는 연 소득이 3600만 원, 재산은 2억 원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금액은 소득에 따라 최대 연 300만 원을 지급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다음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총소득 요건은 2020년 연간 부부합산 기준으로 하며 단독 가구는 2천만원, 홑벌이 가구 3천만원, 맞벌이 가구 3600만원 이하, 재산요건은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작년 총소득 및 재산요건을 하고 있으므로 2021년 5월까지 정상적으로 신청했다면 이후에 퇴사하였더라도 상기 요건에 해당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장려금 수급은 아래의 조건에 따라서 지급 될수 있습니다: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일 것:
(단독: 2천만원 미만, 홑벌이: 3천만원 미만, 맞벌이: 3천6백만원 미만)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기준 근로장려금수령자로 선정되어 2021.5월에 신청해놔서 2021년9월에지급받기로했는데 중간에 퇴사하면못받게되는건가요!
1. 근로장려금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청에서 지급하므로 문제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산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1년에 퇴사한다고 하여 근로장려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기준 근로장려금 수령자가 된것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에 대한 소득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퇴사한다고 하여 근로장려금 선정이 취소되고 그런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기준 근로장려금수령자로 선정되어 2021.5월에 신청해놔서 2021년9월에지급받기로했는데 중간에 퇴사하면못받게되는건가요!?
2020년 9월22-12.31급여180만원신고
2021년1월~5.12급여185만원신고
☞ 중간에 퇴사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