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업자가 휴면상태에서 영업을하면 불법인가요
법인이 휴먼상태에서 영업을 하여 계약금 2천만원을 받아 공사도 하지 않은 상태 인데.
법적으로 사업자가 없는(휴면)에서 영업을 하여 이익이 생기면 불법이 아닌가요 이런 경우는 어디에 고발을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휴업 상태에서 영업을 진행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무허가 영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자체 관할 부서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되는 것이고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 관할부서로 전달되어 민원 당부를 판단하여 처리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