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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양도세 혼자 신고하려는데 잘 몰라서요.

2023. 10. 8 매도했으면 양도세는 언제까지 내야하는건가요? 혹시 지방소득세라는것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셀프로 하려니 모르는게 많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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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병우 회계사
      김병우 회계사
      PwC컨설팅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2개월 (12월 31일) 까지 예정신고를해야하며

      다음해의 5월 31일 (2024년 5월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10월 8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지방소득세 역시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입니다.

      10/8에 매도하셨으면 12/31까지 신고납부 하시면 되고 지방소득세도 같이 납부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양도인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0월 양도분이라면 12월말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지방소득세도 따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2023년 10월 8일 양도시 신고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나 공휴일이므로 24년 1월 2일까지입니다.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고도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일의 다음달부터 2월이내 신고 납부해야하는 것이며 지방소득세도 별도로 신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12월 말일까지 하시면 되며 지방세는 내년 2월 말일까지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