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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청렴한박새264
청렴한박새264

2014년 취득한 마포 성산동 아파트 실거주를 해야하나요?

2014년 10월 10일에 취득한 마포 성산동 아파트에 실거주는 하지 않았는데 2년 실거주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빌라를 2015년 6월 15일에 판매하여 9개월 정도 2주택자였었는데 영향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아닙니다. 2014년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이었기 때문에 2년 이상 보유만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

    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와는 무관하게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

    하는 경우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