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기준금액 식대포함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8월31일자로 퇴사하였고, 퇴사 전에 퇴직금예상금액 요청하였으나 일일이 알려 줄수없다며 현재까지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실근무 마지막 일자 8/21, 퇴사일자 8/31)

보통 세무법인이나 노무법인에 요청하면 서류 작성해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도 몇년전 인사 및 총무 회계업무 담당했어서 알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dc형 100%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사이트 확인해보니 산정기준액이 비과세인 식대 금액이 빠져있습니다. 예를들어 식대포함 270만원인데, 산정 기준액은 250으로 되어있습니다.

식대를 미포함한걸 보아하니 인센티브 금액도 제대로 포함하지 않을것 같아 걱정됩니다.

인센티브는 매월 다르기 때문에 현재 기준 퇴직연금 산정 기준액에 반영되어있지 않더라도, 퇴직금 지급시기에 추가불입하면 될것이나 이 회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급여일은 9/5(토요일이라 4일에 지급예정입니다)입니다.

회사 급여는 기본급+식대+@(인센티브) 이고, 인센티브는 급여명세서에 상여금으로 나와있습니다.

인센티브는 그 달의 성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만약 성과가 하나도 없는경우 지급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최근 1년동안 성과가 계속 있어서 미지급되었던 적은 없습니다.

이런경우 식대 및 인센티브(상여금)까지 모두 포함하여 퇴직연금 계산되는것이 맞는지요? 또한 퇴사하면서 올해 남은 연차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이 수당도 포함되는것인지요?

즉, 기본급+식대+인센티브(상여금)+올해 남은 연차수당 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관련하여 노동부 신고가 퇴사후 14일 이내인데, 그 기간이내에 위처럼 제가 계산한 금액(ai 클로드 산출 및 근로복지공단 퇴직금 계산기)에 부족한 금액이 추가 불입되지 않은 상태라면 노동부 신고 가능할까요?

또한 위 노동부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irp통장으로 퇴직연금(회사가 산정한 금액)을 수령하면 안되는것인지, 수령해도 상관없이 부족분 만큼에 대하여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걱정이 되는 더 큰 이유는 실제 이 회사에서 퇴직금에 인센 포함하지 않았다는 퇴사자의 말을 들었어서 더 걱정됩니다.

노동부 신고 전에 회사에 다시한번 정산내역과 추가불입 요구하고, 추가불입이 확인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경고(?)하는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이미 요구했으나 거절당했으니 그냥 일단 신고하는 것이 좋을까요?

혹은 회사가 다른 계산법을 들어 부족분이 없다는 주장을 할 여지도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식대, 성과급,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므로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2. 퇴사한 날부터 14일이 도과한 시점에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3. 식대, 성과급이 일회적, 일시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임금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이 적립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산시 질문자님의 주장대로

    기본급+식대+인센티브(상여금)+올해 남은 연차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산정한 적은 금액을 입금받는 경우라도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법에 따라 계산방식이 명확하므로 회사 자체적인 계산식이 있다는 주장을 할 여지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으로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되는 식대는 퇴직연금 불입 시 연간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 바, 회사에 재청구하시고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