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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형 통신사낱사이트 등에서 유출 사고가 많은데 금전적 피해가 없이 개인정보 유출만으로도 개인적인
피해 보상도 받을 수 있나욮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개인정보 유출 자체가 민형사상 책임의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이 사례가 많지 않거나 그 인정되는 금액이 적어 활발하지 않은 점일 뿐 개인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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