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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산양238
힘센산양23823.09.04

금연아파트에서 흡연하는 사람들 신고가능한가요?

날씨도 선선해져서 환기를 위해 베란다 문을 자주 열고 있어요.

1층에서 담배피는 사람이 꼭 있어서 너무 스트레스에요.

금연아파트에서 담배피면 과태료 내야한다고 적혀있던데,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처벌은 되는건가요?

처벌 사례도 더러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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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사유입니다. 신고는 보건소에 연락하여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할 구청의 보건위생과에 신고하실 수 있으며, 사진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시면 보다 실효성이 있겠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며 행정상 제재인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실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