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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숲제비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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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퍼레터를 서류로 사인한건 아니고 메일로 내용을 확인하고 알겠다고 연락을 줬습니다

혹시 해당회사로 이직하지 않고 다른데로 이직하거나 현재회사에 계속 다니기로 결정을 한다면 법적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메일의 내용을 확인해봐야겠으나, 해당 메일답변의 "알겠다"가 오퍼레터에 대한 승인의미로 해석된다면, 이후에 이를 번복하는 경우에는 계약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