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예쁜이구아나211
예쁜이구아나211

부모 자식간의 금전채권으로 인한 강제경매 진행사항

부모와 자식간의 금전채권으로 인해 강제경매를 신청했는데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보다 훨씬 늦게 접수된 사건들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족간의 채권 거래라서 진행이 안되고 있는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으로는 지연의 사유를 추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안에 있어서는 기일 지정 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매의 진행 정도나 기간은 해당 법원의 사정에 따리 영향을 많이 받는 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간의 채권거래라고 하여 강제집행절차가 지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원 경매계에 지연사유를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족간 거래라고 해서 경매진행이 안되는 것은 아니고, 집행권원(판결 등)이 있다면 경매대상에 제한은 없습니다. 경매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 이는 재판부의 사정이나 다른 이유 때문이지, 경매신청인의 채권이 가족간의 금전채권이라서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 강제경매 신청 후 채무자에 대한 조사, 채권자들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건이 복잡하거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진행이 늦어질 수 있으나 가족간의 채권이라서 그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