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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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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 후 복비 안내도 된다?

집 계약하고 재연장이 된지 5년 정도 되었는데요

이사날짜 3개월 전에만 집주인에게

이사하겠다고 통보해도 복비는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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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자동연장으로 묵시적 갱신 기간중 이시라면 퇴거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뒤 효력이 발생되며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는 부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서상 계약만료일 전에 계약을 파기하는게 아니라면

      복비를 내 손해배상적 성격의 행위는 불필요합니다.

      따라서 3개월 안에 새로운 임차인 구해지면 그냥 나가도 됩니다.

      안구해줘도 복비 안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5년간 별도의 재계약이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이 된것으로 보입니다.

      묵시적갱신 상태에서 중도퇴실시 임대인에게 나가겠다고 하면 3개월뒤에 계약이 종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부동산 중개보수를 임대인이 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임대차계약 이후 갱신계약에 있어 임차인은 언제던지 계약해지를 요구할수있고 임차인이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 효력발생하여 계약은 해제되고 중개수수료와 새로운임차인을 구해줘야 하는등의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조건 그런건 아닙니다. 현 계약이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된 상태중이거나, 재계약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가능하지만, 그외 일반적인 재계약을 통해 연장된 것이라면 임대인동의를 얻으셔야 하고 그 과정에서 중개보수와 다음임차인 주선을 하여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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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수수료는 만기전이냐,만기냐에 따라 내는 사람이 다를수 있습니다

      협의로 누가 낼건지가 정해집니다

      협의 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