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예금자 보호 5천만원은 어디까지 보호해주는건가요..?
1. 금융사가 영업정지나 파산일때 돌려받는다는것은
인터넷에서 검색해보고 알았는데
인터넷뱅킹 해킹 당했거나,, 어느날 갑자기 예금이 사라졌다거나..(?) 사기당했을때도
5천만원까지 보호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위 사유 (영업정지, 파산)만 보호받을수
있는건가요?
2. 예금자보호가 금융사 파산일때만 보호가 된다면
인터넷 뱅킹 해킹이나 사기당했을때를
대비하여 드는 보험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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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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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위와 같은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해킹 등이나 사기 등을 당하기에는 워낙 보안 시스템 등이
방대한 등 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예금자보호에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금자보호가 적용되는 것은 은행이 파산하게 될 경우에만
은행당 한 명에게 원금+이자의 합이 최대 5,000만원까지만 보전해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를 적용받지 못하며 예금을 보관하는 금융기관이 부실화되는 경우 적용받게 되요
2.인터넷뱅킹 해킹이나 사기를 당하는 경우에 보호받는 보험은 별도로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