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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고슴도치271

대범한고슴도치271

예금자 보호 5천만원은 어디까지 보호해주는건가요..?

1. 금융사가 영업정지나 파산일때 돌려받는다는것은

인터넷에서 검색해보고 알았는데

인터넷뱅킹 해킹 당했거나,, 어느날 갑자기 예금이 사라졌다거나..(?) 사기당했을때도

5천만원까지 보호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위 사유 (영업정지, 파산)만 보호받을수

있는건가요?


2. 예금자보호가 금융사 파산일때만 보호가 된다면

인터넷 뱅킹 해킹이나 사기당했을때를

대비하여 드는 보험은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중진 경제전문가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위와 같은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해킹 등이나 사기 등을 당하기에는 워낙 보안 시스템 등이

      방대한 등 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예금자보호에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금자보호가 적용되는 것은 은행이 파산하게 될 경우에만

      은행당 한 명에게 원금+이자의 합이 최대 5,000만원까지만 보전해주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를 적용받지 못하며 예금을 보관하는 금융기관이 부실화되는 경우 적용받게 되요

      2.인터넷뱅킹 해킹이나 사기를 당하는 경우에 보호받는 보험은 별도로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