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란 봉투법'이라는 법안의 이름이 '노란 봉투법'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근 민주당의 주도로 통과된 법안인 '노란 봉투법'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왜 이름이 '노란 봉투법'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이란 파업 당시 손해배상판결을 받은 근로자를 돕기 위하여 모금된 성금이 노란 봉투에 넣어져 전달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노란 봉투법은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법(노동조합법)을 말하는데 이는 과거 쌍용자동차 사태 당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근로자들을 돕기 위해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담아 전달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사건에서 법원이 파업 참가 노동자들에게 약 47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하자, 4만 7천여 명의 시민들이 연대의 뜻으로 4만 7천원 씩 성금을 모아 노란 봉투에 담아 전달하는 데서 유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