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명의 집에 딸 전세 거주 가능한가요
부모님께서 주택을 구매하셨는데 딸이 그 집에 전세로 거주하고 부모님은 본가에서 실거주할 예정입니다.
부동산에서는 이런 경우 불가능하다고 히는데 블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왜 그런건지도 궁금해요!
전세는 개인간의 부모 자식이 전세 계약을 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직계존비속간의 전세 계약으로는 금융권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자녀가 부모에게 전세 보증금을 잘 입금했다는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볼 수도 있어서 자금 흐름을 잘 만들어놔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주택을 구매하셨는데 딸이 그 집에 전세로 거주하고 부모님은 본가에서 실거주할 예정입니다.
부동산에서는 이런 경우 불가능하다고 히는데 블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왜 그런건지도 궁금해요!
===> 부모와 자녀간에 임대차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보증금 대출 만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 소유의 주택에 딸이 전세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반 임대차 게약방삭으로 종삭 계약하여 딘행할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간 위장 계약을 통한 세무당국에서 증여 여부로 오해할 공산이 크므로 정확한 계약 거래를 공인중개사의 계약서와 은행을 통한 계좌이체 근거를 남기고 합당한 소명을 한다면 부모자식간 거래도 인정하니 거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돈 새무사와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소유의 주택에 딸이 전세 계약을 맺고 들어가는 것은 민법상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전세계약서도 정상적으로 작성되고, 전세보증금도 통장으로 주고받으며 등기부등본상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명확하다면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불가능하다고 하는 이유는 보통 세 가지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등) 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계가족일 경우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까다롭게 심사합니다
이유는 실제로 돈을 주고받지 않았을 가능성이나 허위 계약일 수 있음을 의심하는 것 때문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이 없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으로 보증받기 어렵습니다
,세법상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시세보다 훨씬 낮은 전세금으로 계약했다면, 딸이 부모로부터 이익을 받았다고 보고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직계가족에게 임대하는 건 제한되며 세제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세로 살고 싶다면 정상적인 계약서 작성하고 (임대인·임차인, 주소, 전세금, 계약기간 등) 전세보증금은 계좌이체로 명확하게 입금하고 시세에 맞는 금액으로 계약하시면 됩니다
잔금치르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모와 자식 간에도 전세계약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성인이 된 자녀는 독립된 인격체이며 , 부모와의 금전거래도 계약서와 전세보증금 송금 내역 등 형식 요건을 갖추면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딸이 부모님 명의의 주택에 전세로 들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부모 - 자녀 간 거래는 제3자인 임대인 - 임차인 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이 생길 경우 , 가족 간 계약은 " 허위 계약 " 혹은 " 가족 간 편법 증여 " 로 의심받을 수 있어 법적 보호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문제
딸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 (예 : 은행) 나 법원은 이를 실질적인 임대차로 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보증보험 가입 불가
대부분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상품은 가족 간 임대차 계약에 대해 가입을 제한하거나 거절합니다.
이는 보증금 반환 책임을 보장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에서 " 불가능하다 " 고 말한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형식상 계약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전세로 인정받기 어렵고 , 제3자 보호 장치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무의미하거나 위험하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 가능은 하지만 추천되지는 않으며 , 만약 계약을 할 경우 실거래처럼 계약서 작성 , 계좌이체 , 확정일자 등록 , 전입신고 등의 요건을 철저히 갖춰야 하며 , 법률자문을 거쳐 위험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국가에서는 가족간 거래를 매우 엄격하기 봅니다.
부모가 딸에게 전세를 준다고 해도 전세보증금이 실질적으로 입금이 되지 않으면 형식적인 계약 즉 무상거주 및 증여로 간주합니다.
딸이 전세 보증금을 지급할 여력이 안되는 경우 가까 전세계약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식으로 딸에게 전세를 주더라도 전세보증금을 실제로 납입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