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명의 집에 부모가 전세로 들어가려는데 전세대출 가능한가요?
형편 상 자녀 명의 집에 부모가 전세대출을 받아 입주해야할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부모가 다른 곳에 집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월세로 임대중이구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와 자식간의 전세는 정식적으로 전세계약서를 쓰고 임대차신고 등을 진행하면 가능하지만, 전세대출은 은행에서 거부되어 진행이 불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계존비속 간에 임대차계약일 경우 전세대출이 제한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간 임대차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전세대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실무상 대출상담사들이 실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관계를 심사과정에서 확인하기 어렵기에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는 편법적인 부분으로 가족관게가 확인될 경우 대출회수등의 불이익을 있을수 있습니다. 단, 가족간 임대차에 따른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일정요건에 해당이 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나, 이는 금융기관에 따라 심사기준이 다르며 인정되는 경우 역시도 극히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형편 상 자녀 명의 집에 부모가 전세대출을 받아 입주해야할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부모가 다른 곳에 집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월세로 임대중이구요.
==> 가족 중 부모, 또는 자녀의 집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세보증금 대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가 세입자로 입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전세대출은 어렵습니다.
대출은 실거주 목적의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단, 일부 은행은 예외적으로 부모 부양목적으로 인정하는 사례도 있으니 문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이미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응 상황이면 전세 대출이 어렵습니다.
즉 부모 자녀 등 가족 간 임대차 계약을 통한 전세대출은 은행과 정부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 명의 주택에 가족이 전세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대출 자체가 불가 합니다.
가족간 임대차 계약에 따른 대출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계 가족의 명의 집에는 전세 대출이 제한이 되어 불가능하며 제 3자 임대차 또는 다른 자금 조달 방법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다른 곳에 주택을 소유하고 월세를 주고 있다는 점은 부모님의 주택 수에 영향을 미치며, 향후 자녀의 주택 처분 시 비과세 특례 (예: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데 중요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세대와 자녀 세대가 주택 수 합산으로 인해 세제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 부분도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결론적으로, 자녀 명의 집에 부모가 전세로 입주하고 전세 대출을 받는 것은 일반적인 전세 대출 상품으로는 어렵고, 별도의 담보 대출 등을 고려해야 하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전세 계약 절차와 금전 거래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정확한 대출 가능 여부와 세무상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은행 및 대출 기관과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