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의 이혼을할때 필요서류랑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이혼할때 미성년자녀가 있을때 필요한 서류랑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양육비는 어떻게 책정되나? 지금 벌고 있는 수입에 의해서 결정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미성년자녀가 있으면 자녀양육안내교육을 받으셔야 하고, 숙려기간은 3개월입니다.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고, 링크한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양육비는 세전소득을 적용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많이 참고합니다.
https://youtu.be/ipNKhYEK6HA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나)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 주민등록등본 1통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라)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 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신청서 제출 당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가 필요하며,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및 자녀의 연령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
을 각 제출하여야 하는데, 양육비에 대해서는 협의이혼이라는 점에서 배우자가 협의한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