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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순수한들소217
순수한들소217

월세공제 관련 문의 드립니다.

1.제2종주택근린시설고시원(2018.01.~2019.11.까지 살았습니다.) 월세 32에, 원룸입니다.

부동산은 통하지 않았고 계약서만 작성하였습니다.


2018년 1월부터 2월까지 프리랜서로 일을 해서 총 280만 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2018년 2월~2018년 12월까지 계약직 회사원이였고, 퇴사를 하였습니다.(수익은 2천 정도입니다.)


2019년은 1월부터 7월까지 프리랜서로 일을 해서 총 1780만 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7월에 모든 일을 그만 두고 2019년 8, 9, 10월은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2. 제1종주택(2019.11.~2020.12.) 월세


2019년 11월 말부터 제2종주택근린시설에서 제1종으로 이사를 왔고, 다른 곳에 계약직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첫 임금을 2020년 2월에 몰아서 받았습니다. (프리랜서처럼 달에 얼마씩 계약서를 쓰고 일을 했습니다.)


2020년 3월부터 정규직으로 입사를 해서 현재까지 일을 했는데요.


2020년 5월에 잠깐 1시간 정도 프리랜서로 일을 해서 7만 원 정도 수익이 난 게 있습니다.



프리랜서일 때는 세액공제가 없다는 것도 들은 것 같고,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제2종주택 근린시설에 살 때 월세 세액 공제가 가능한 부분이 있나요? 있다면 몇 개월 치의 몇 퍼센트 정도를 감면받을 수 있을까요?(사실 집 계약서를 잃어버려서 그냥 못 받는 거면 좋겠습니다 ㅠㅠ)


2. 제1종에 살 때 월세 공제는 이번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에 자동으로 해주나요?


금액을 어느 정도 지불해서라도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사회 초년생 좀 봐주십시오...

잘 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2017.1.1.이후 임차분부터 고시원도 월세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월세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기간중에 납입한 월세액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2. 회사에 월세세액공제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등본, 월세납입 금융증빙)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소득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근로소득자 대상)

      2. 연말정산은 회사가 진행해주지만 관련증빙서류는 질문자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이체영수증,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이므로 사업소득자였던 기간 동안은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를 위한 제도이므로 근로소득자가 되신 2020년 3월부터 발생한 월세에 대해서만 공제받으실 수 있으며, 연말정산 기간에 자신의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내역,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로 전입신고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시어 직접 세액공제 신청을 하셔야 공제가능하십니다.

      또한 사업소득이 발생하셨으므로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직접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