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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시 대물배상도 자기부담금이 있나요?

눈이 많이 온 날 내차가 미끄러져서 타인의 차를 긁었습니다 범퍼를 수리해야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금액이 백만원정도 나온다고해서 보험처리를 하려고합니다 통상 대물보상도 자기부담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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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물 배상은 별도의 자기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간혹 렌트카인 경우에는 보험 처리시에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나 개인용 자동차 보험의 경우 대물 배상을 처리할 때에는 자기부담금이 없고 사고로 본인 차량을 수리할 때 자차 보험을 쓰는 경우에만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 접수 해 주시면 사비가 나가는 부분은 없고 보험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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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대물배상 자기부담금은 사고로 인해 타인의 차량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 피해 금액의 일부를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설정된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대물배상 보험의 일부로, 자기부담금을 설정함으로써 보험료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0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등 선택 옵션이 주어집니다.

    보험 가입 시 자기부담금과 보험료의 차이를 계산해 보고, 본인의 운전 습관이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최적의 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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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 대물보상도 자기부담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에서는 별도의 자기부담금은 없습니다.

    다만, 음주, 무면허, 뺑소니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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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물 보상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이 없습니다.

    자기부담금은 자차 처리시 발생하게 되며 자차와 대물 금액 합이 물적할증기준(200) 초과시 할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