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에 대한 고소고발이나 진정은 실패해도 계속 제기가 가능한가요?
임금체불에 대한 고소고발이나 진정은 실패해도 계속 제기가 가능한가요?
다음에 정리 등을 더 준비를 해서 횟수제한없이 가능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진정을 계속 제기하는 것은 무의미 하고 새로운 내용과 증거가 포함되어야 진정이 의미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기각된 건에 대해 반복하여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노동청 내부 규정에 따라 동일 내용에 대한 진정이 일정 횟수를 넘어가면 심사없이 기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고소는 불가능합니다.
진정의 경우 재진정이 가능합니다. 재진정 결과 불만이 있으면 고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고소 또는 진정을 제기한 후 행정종결이 되었으면 같은 것에 대해 다시 고소하거나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횟수제한이 없어 이미 진정을 제기한 건에 대하여 계속할 수는 있지만, 새로운 자료가 없다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진정이나 재고소가 법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재진정이나 재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재진정이 가능하긴 하지만 새로운 증거자료나 사실관계가 없다면 보통 혐의없음으로 종결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실관계 및 증거가 있는 상태에서만 재진정의 실익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진정은 노동청에 최초 제기하였지만 부정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진정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재진정은 최초 진정의
조사 과정이나 결론이 부당한 이유가 있거나 최초 진정 시에 감독관의 착오로 판단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 가능성이
있습니다.(물론 처음에 판단된 결과와 바뀌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