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내용대로면 알바비 깍고 줄수도있나요?
근로계약서에 한 달전에 관둔다고 말 안하면 알바비 깍고 줄수있다 이런 내용이있었습니다. 알바비가 최저임금보다 조금더 많은데 제가 만약 일주일전에 그만 둔다고하면 알바비를 최저에 맞춰 깍아서 줄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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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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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근로기준법 20조에 따라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감액하여 지급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 전에 알바를 그만둔다고 말을 하지 않았다고 임금을 깎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된 시급만큼의 임금을 받을 수 있고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사업주를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계약 내용은 유효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알바비를 깎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이유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어 임금을 깍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임금전액지급원칙에 따라 해당 조항은 아무런 효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