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 여자 친구 한테 40만원을 빌려서 갚을려는데 이자를 10%로 해서 400만원이라며 않갚으면 민사 넘긴다네요
전 여자 친구한테 40만원을 빌렸는데 전 여자 친구가 이자 10%해서 400 이라며 갚으라고 하면서 제가 의문점이 들어서 물어보니 40만원에 10%는 44만원이라고 알려주셔서 44만원만 갚는다니까 걍 갚지말라면서 민사로 넘긴다는데 이게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40만원에 대한 이자 10%가 어떻게 400만원이 되는지 계산법이 이해가 되지 않는바, 기재된 내용으로 상대방이 소송을 진행해도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질문자가 말씀하신것과 같이 40만원을 1년간 빌렸다면 44만원만 갚으면 됩니다.
소제기를 한다해도 그 이상 청구할 수는 없으며, 만약 상대방이 돈을 수령하지 않는다면
변제공탁을 통해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전 여자 친구가 40만원에 대해 10%의 이자를 요구하며 400만원을 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40만원에 10%의 이자를 적용하면 44만원이 맞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44만원을 갚겠다고 제안한 것은 타당합니다. 만약 전 여자 친구가 이를 거부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법원에서는 귀하가 빌린 원금 40만원과 적정 수준의 이자만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자를 정한 바가 없다면 10%로 일방주장하긴 어렵고 400만원도 아닙니다.
민사상 청구하여도 400만원이면 40만원 정도만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