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사고냈을시 보험처리(자동차)
오늘 주차장에서 나오다가 사람 피할려다가 조수속 전도어를 벽에 콕하고 박았는데요..
견적 내보니까 50정도 나오더라구요
보험시에 자차 가입되어있으면 보험처리 가능할까요?
(보험처리한다면 할증이나 할인유예가 생길려나요,.,,?)
보험처리는 가능합니다.
50정도면 할증이 아닌 할인유예가 될 것이나 자차 처리시 자기부담금이 있기에 금액으로 볼때는 보험처리 없이 직접 처리하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시에 자차 가입되어있으면 보험처리 가능할까요?
: 만약 자차에 가입되어 있고, 차량단독사고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차처리시에는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이 있어, 견적이 50만원이라면, 보험처리되는 금액은 30만원이 되고 본인이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상기와 같이 보험처리시에는 3년이내에 다른 사고가 없다는 가정하에 물적할증은 없으나, 사고처리건수 할증은 일부붙게 됩니다.
보험 처리를 하면 최소한 사고 건수 할증으로 할인 유예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리비가 50만원인 경우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되더라도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부담하고
자차 보험금으로 30만원을 보상받게 되는데 그러한 경우 사고 건수 할증보다는 사비 처리가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견적이 50만원 나왔다면, 보험처리하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자차 처리하시더라도, 자부담금이 가입금액에 따라 20만원 정도 발생할 것이고,
자차처리를 하고 나면 3년 동안 할증유예처리기간이 3년이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 추가도 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