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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큰고래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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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확정일자 에 대한질문좀

21년도에 세입자 확정일 받고 23년 4월에 만기 다가오는데 집주인과 구두상으로 2년재계약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세입자 확정일자도 다시 주민센터가서 연장 해야하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의 변동이 없으면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증금의 증액이 있다면 확정일자는 다시 받으셔야 하는데 그때 두번째 확정일자는 증액된 금액에 대한 확정일자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금액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갱신계약서에 안 받아도됩니다. 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