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입자 확정일자 에 대한질문좀
21년도에 세입자 확정일 받고 23년 4월에 만기 다가오는데 집주인과 구두상으로 2년재계약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세입자 확정일자도 다시 주민센터가서 연장 해야하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의 변동이 없으면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증금의 증액이 있다면 확정일자는 다시 받으셔야 하는데 그때 두번째 확정일자는 증액된 금액에 대한 확정일자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금액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갱신계약서에 안 받아도됩니다. 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