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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피곤한카피바라
인테리어 비용을 현금으로 계좌이체하고 추후 양도세 혜택을 위해서, 에어컨 등 항목을 적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로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견적서가 있으면 일반 현금 영수증도 무관한가요? (입금자와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명의자는 다를 예정입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다면 거래명세서+계좌이체내역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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