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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장기수선 충당금 100%인상 문제입니다

✔장기수선 충당금 인상 문제 여쭙니다.

✔계시판 공지에 31년된 재계발이 필요한 아파트로써 장충금 인상이 필요하다 는 내용


->31년된 5층짜리 695세대..

중앙난방 아파트 입니다.

재개발이 필요하겠지요.


->중앙난방이 오래되어 보수가 잦습니다.

-> 또한 잦은 누수 문제와 크랙 보수 공사에 공사비 계속 소요됨.

->장충금 남은 전액 1억8천 정도를 크랙+ 누수에 올인하고 장충금이 없다고 장충금 2만오천에서 5만으로 100%인상 결정 후 공지 함.


장충금인상은 소유자 과반수이상 동의 있어야 가능하다 알고 있는데

( 현 세입자 거주 더 많음)

(동대표 11월 말 바뀜)

이 경우 장충금 합당한 금액 인상인지 무얼 알아보아야 할지 자문 구합니다.


● 가장 중요하고 궁금한 질문입니다.


1.재개발이 실시되면 장충금을 소유자가 되돌려 받지 못한다?

맞습니까?


2. 그럴경우 장충금은 어디서 어떻게 사용되어질까요.

3. 참고사항..현 아파트 관리주체 장기 관리 중( 그동안 끊임없는 문제 발생..그럼에도 관리 하고 있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재개발이 실시되면 장충금을 소유자가 되돌려 받지 못한다?

      맞습니까?

      ==>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조합약관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결과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2. 그럴경우 장충금은 어디서 어떻게 사용되어질까요.

      ==> 중장기 차원 또는 관리규약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3. 참고사항..현 아파트 관리주체 장기 관리 중( 그동안 끊임없는 문제 발생..그럼에도 관리 하고 있음)

      ==> 관리규약을 가지고 적접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장기수선 충당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고쳐야 할부분이 너무많아서 예치금이 다고갈이 되어서 100%인상을 하려나봅니다

      그렇다고 관리실에서 그것을 다할수 없습니다

      그아파트에 동대표가 있을것이고 다른분들도 있어서 다협의해서 결정될것이고 금액을 어떻게 하지는 못합니다

      재건축을 한다고 해도 남아있는 금액은 계속 예치를 하면서 다음에 필요부분에 쓸겁니다

      궁금하신부분이 있으면 관리실에 가셔서 정확하게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