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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은 전체세대에 해당되는 공용부분에 대한 공사에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 라인 한곳이 윗층부터 아랫층까지 누수가 생겼다고 하는데...이런경우 장충을 이용한 공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장기수선계획에 저수조 배관공사 항목이 있습니다만. 해당라인은 직수관공사가 되어있어 직수관인 라인입니다.

구축 아파트라 심하게 파열된 라인 몇군데는 직수관으로 교체한곳이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런 경우 장충금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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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라인의 직수관 공사가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누수는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누수의 원인이 공용부분에 있다면 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보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관리사무소에서는 누수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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