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압류 추심명령 등기를 받았습니다
채권압류 추심명령 등기를 받았습니다.
농축협 단위농협 쓰고 잇는데 압류 되는건 언제나 될까요?
압류가 안되는 계좌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법원의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압류가 되지 않는 계좌는 기초생활수급비, 공무원 연금 등 법령에 의해 압류가 금지된 채권이 입금되는 계좌입니다.
단위농협 계좌는 압류가 어렵다는 인식이 있으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단위농협 계좌를 파악하여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게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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