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김치프리미엄으로 돈을 버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요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이 유행입니다. 이런 와중에 김치프리미엄도 많이 붙을 때가 있는데요. 이를 이용하여 해외거래소에서 산 코인을 국내거래소에서 팔아 차익을 보면 법률적으로 봤을 때 어떤가요? 이와 관련해서 2심까지 유죄였다 대법원에서 무죄 받은 사례도 보았는데요. 그래도 법은 항상 바뀌는 것이니 변호사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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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이 유행입니다. 이런 와중에 김치프리미엄도 많이 붙을 때가 있는데요. 이를 이용하여 해외거래소에서 산 코인을 국내거래소에서 팔아 차익을 보면 법률적으로 봤을 때 어떤가요? 이와 관련해서 2심까지 유죄였다 대법원에서 무죄 받은 사례도 보았는데요. 그래도 법은 항상 바뀌는 것이니 변호사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