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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 월임금 산정, 일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용직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했고, 피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고용보험 수급자격증을 보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첫째로, 하루 쉬는시간 포함 8시간으로 계약했고, 이직확인서를 보니 일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으로 산정이 되어있습니다.

두번째, 구직급여일액이 23,644원으로 산정 되어 있고, 월 임금은 59만원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는 의문점이 전 회사로부터 매달 20일에 555,100원씩 매달 25일에 20일에 들어온 나머지 월급을 제외하고 받았는데, 쉽게 말하면 전회사는 저를 월급 59만원으로 권고사직 처리를 한건가요?

참고로 전회사로부터 퇴직금은 3개월 급여총액에서 계산하여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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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1일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허위로 신고를 한 것입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질문자님의 실제 급여에 맞게 수정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급여이체증 등을 준비하여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의 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청구해 실질에 맞도록 정정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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