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실비 처리 가능시 보장금액 궁금합니다
임플란트 비용중 급여 항목에 대해 실비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보장금액 한도가 따로 있는지 아니면 다른 질병들처럼 작은병원은 1만원제하고 전체 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참고하여 급여부분에 대해서만 본인이 부담한 의로비에 한해서 본인부담금 공제후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비보험을 제외한 2~4세대 실비보험은 치과 치료에 대하여 급여 부분은 보장이 가능합니다,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통원 한도만큼만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가입 시기마다 한도가 다릅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실손은 5,000만원 한도일테고 과거 실손은 각 보험의 통원한도(대부분 20내지 30) 안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이 비급여 치료일테지만 급여부분에 대해서는 위와같이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임플란트중 급여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보니
큰의미는 없겠으나우선 임플란트는 통원치료이니
하루 20만원 한도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른 사고와 동일하게
병원급에 따라 1~2만원 (4세대 기준)을 공제합니다.
보통 치과는
의원급이거나, 아예 대학병원에 있거나 둘중 하나기 때문에
1만원 떼고 돌려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임플란트 치료비를 실손보험으로 처리할 때는 전액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에서 급여로 인정하는 부분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즉, 임플란트 비용 중 치조골 이식이나 보철물, 심미 목적의 치료처럼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부분은 실손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비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장 방식도 임플란트에만 따로 정해진 특별한 한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질병이나 상해 진료비 보장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진료비에서 본인이 부담한 금액 중 1만 원은 자기부담금으로 공제되고, 나머지 금액은 통상 80~90% 수준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이 어느 급인지, 약제비가 포함되는지에 따라 세부 보장률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플란트 치료 총비용이 120만 원이고, 그중 40만 원이 급여 항목, 80만 원이 비급여 항목이라고 가정하면, 40만 원 중 본인 부담한 금액에서 1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장 비율에 따라 환급됩니다. 비급여 80만 원은 아예 보장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결국 임플란트 비용의 상당 부분은 본인 부담으로 남게 되며, 실제 보험금 청구 시 환급액을 확인하려면 반드시 치과에서 급여와 비급여 항목이 구분된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임플란트 비용 중 급여항목에 대하여 실비처리 가능하며
자기부담금 공제하고 통원한도까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